Q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A. 타인 명의 계좌 제공, 대포통장 양도·양수, 접근매체(카드·OTP) 제공, 전자적 금융정보 부정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계좌 양도는 사기·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A. 타인 명의 계좌 제공, 대포통장 양도·양수, 접근매체(카드·OTP) 제공, 전자적 금융정보 부정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계좌 양도는 사기·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A. 범죄단체(보이스피싱 등)의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은 **실제 범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2년간 금융거래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입증이 쉽지 않지만, 범행 경위·대가 지급 여부·계좌 이동 패턴· 사용처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알바·모르는 사람에게 계좌 제공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편입니다.
A.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 계좌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전달 경로, 대가 수령 여부, 메신저·SNS 대화 내용 등이 중심입니다. 계좌 사용처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A. 계좌 제공 경위의 객관적 설명, 대가 수령 여부, 범죄 인식 가능성, 반복성·고의성 여부 등을 세밀히 분석해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정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A. 네.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피해액·반환 여부·합의 내용 등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기방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A.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전달 경위 기록, 알바 모집글·광고 캡처, 계좌 인도 과정 등을 정리하면 사건 구조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
제49조(벌칙)가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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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사실관계·행위 경위·증거·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